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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춥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친구랑 오랜만에 점심을 함께 하고 왔어요. 친구랑 밀린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데, 친구가 소유물반환청구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놓고 다른 사람이랑 소유권 문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 주변에서 부동산소송을 하는 친구가 있는 걸 보니까 남일 같지 않더라구요.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존재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에 비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없다는 법은 없어요. 내가 그 적지 않은 경우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목적물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우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의 존속에 기한 점유할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항변하게 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눈이 빙글빙글 어지럽지 않나요? 부동산소송의 경우 재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송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요.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면 보다 쉽고 빠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의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는데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매도인은 여전히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소송에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도 나에게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 있어요. 전문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나에게 위험이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제 친구의 경우에도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음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 사이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 양도 등 계약을 할 때에도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위험이 생겼을 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나에게 최적의 결과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바다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분들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해 최적을 결과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결과라고 하면 당연히 승소겠죠?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계신 법무법인 바다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소송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다

031-388-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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